조세특례제한법 110번째 개정
연평균 3회 정도 내용이 바뀐 셈이다.
이 법이 이처럼 빈번하게 국회를 드나드는 것은 1백50여개 조문 하나하나가 일반 세법의 예외사항과 특례조항(세금감액 및 면제)을 담고 있어 경제상황과 시대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용이 너무 자주 바뀌어 법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 공보관실 박수철 서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의 의무인 조세부과에서 면제.감액 등의 예외조치 등을 만드는 법인 만큼 조문 개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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