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8일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을 의결, 65년 제정된 이 법이 1백10번째 개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연평균 3회 정도 내용이 바뀐 셈이다.

이 법이 이처럼 빈번하게 국회를 드나드는 것은 1백50여개 조문 하나하나가 일반 세법의 예외사항과 특례조항(세금감액 및 면제)을 담고 있어 경제상황과 시대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용이 너무 자주 바뀌어 법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 공보관실 박수철 서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의 의무인 조세부과에서 면제.감액 등의 예외조치 등을 만드는 법인 만큼 조문 개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