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현재 3선으로 제한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연임 횟수를 두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자치단체장이 4년씩 세번 연임할 경우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수 있다"며 "당정은 단체장의 연속 횟수를 두번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연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