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개혁파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은 27일 국가보안법중 2조 정부참칭과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또 찬양고무죄(7조)의 경우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형량은 3년 이하로 완화했다.

7조중 6항(미수범) 및 7항(찬양고무죄 및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조항은 삭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