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개혁파 의원 '보안법 개정안 제출'
이 안은 또 찬양고무죄(7조)의 경우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형량은 3년 이하로 완화했다.
7조중 6항(미수범) 및 7항(찬양고무죄 및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조항은 삭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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