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를 번복하며 자금세탁방지 관련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특정금융거래 보고이용법)에 대한 표결처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26일 두차례에 걸친 총무회담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이른바 개혁3법과 총리 및 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무회동 직후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총재단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내용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불법자금 추적 권한을 주는 것은 야당의원에 대한 무차별 계좌추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한나라당은 따라서 27일 여당과 재협상을 시도하되 여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정창화 총무도 "당내에서 FIU 법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재협상키로 했다"면서 "민주당측에 회의 결과를 통보해 협상을 다시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내일 정 총무와 만나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전용학 대변인은 "총무가 합의한 국회운영마저 파괴하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란 민주정치를 흔드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