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방형 공무원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한 것은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로 베이스"에서 제도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롭게 제시된 "고용휴직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오는 6월중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부문과 공직사회의 쌍방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무원 인사정책을 "사람(직급)"이 아닌 "직위(직무)"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주목된다.

직위마다 학력 경력 연봉 등을 달리해 민간에 개방하는 "직위분류제"의 도입도 정부 당국이 공들여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추진사항 =중앙인사위원회는 전체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임용이 끝나는 하반기중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직위별 직무분석도 다시 이뤄진다.

개방형 직위의 보수나 임용기간 등 고용 조건도 개선된다.

지난해 외교통상부와 기상청 두 곳에서만 실시했던 직무분석 작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반기중 5개 부처를 대상 기관으로 신규 선정해 추가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전 부처에 걸쳐 직위별 직무분석 작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부처마다 규정된 한도내에서 인재를 자율 운영하는 인사제도의 ''총액예산제''나 ''총정원제'' 등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3년의 휴직기간에 고위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배치돼 근무하고 돌아오는 고용휴직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과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직위공모제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외교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도 직위별 지원조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직위의 중요성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8∼9단계로 나뉘어지며 연봉도 차등 지급된다.

◇ 개선작업 왜 하나 =그동안 개방형(1∼3급).계약직(4급 이하) 직위에 민간인 전문가들의 진출이 지지부진했다.

민간에 개방된 1백31개 개방형 공무원직위중 92개 직위에 대한 임용이 끝났지만 민간인 출신은 단지 5명에 불과했다.

낮은 보수와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문화를 고치자는 주문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방형 직위의 업무분석 재검토는 정부 내부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공무원 경력 없이는 맡을 수 없는 개방형 직위도 여럿 있다.

제도가 지금처럼 계속 운영되면 결국 ''내부 승진을 위한 조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 남은 과제 =그동안 폐단이 많았던 ''직급''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 중심 인사제도로 가는 정책 방향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에 같은 직급의 해당 부처 공무원이 내부 ''전보 발령''으로 임용되는 제도상 맹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내부 출신을 임용하는 방편의 하나로 중앙인사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승진''을 피하는 대신 ''전보 발령''을 이용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중앙인사위 심의 건수는 임용 완료된 개방형 직위 수(92개)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