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권 3당은 24일 모성보호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개정하되 재계의 부담을 고려, 실시 시기는 2년간 늦추기로 했다.

여 3당은 이날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를 열어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후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경제여건이 나아지는 때부터 하도록 2년간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