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19일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23일 3당 총무와 국회 재경.법사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어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3법과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3법의 일괄타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대건설에 대한 재무실사와 결산보고를 담당한 ADL컨설팅 및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재경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지원 특혜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는 여당이 거부,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현대문제 국조수용을 거부하자 정몽헌 회장,김운규 현대건설 사장,김재수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박상호 현대전자 사장 등 현대 고위관계자들과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양만기 수출입은행장,김경림 외환은행장 등 채권단을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증인체택의 전제조건으로 민주유공자예우법의 회기내 처리를 제시함으로써 최종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또 건강보험 재정위기 국정조사와 공교육 위기를 다루기 위한 이해찬 전 교육장관 등 5명의 교육위 증인채택,청와대 비서실의 운영위 업무보고 등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측은 모두 반대했다.

한편 이달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말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데 반해 자민련이 "한달이상 연장은 불가"라고 맞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