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정당간 연합공천 금지와 선거사범 전담 특별검사제 도입,의원직 상실 벌금기준의 상향조정,장기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관련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허태열 의원은 이날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 등의 개정방향과 관련,내년 지방선거는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긴 5월9일 실시하고 기초단체장은 현행 직선제를 유지키로 당의 입장을 정리 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을 개정,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탁(법인세의 1%)을 의무화 하되 그외의 정치후원회에는 기탁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의 당적이탈과 "날치기" 방지를 위한 처리안건의 교섭단체사전통보,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의 분리,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청제 도입 등을 포함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