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비디오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18세 이상의 대학생 및 근로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성인등급 비디오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개정안을 처리했다.

문광위는 또 관광진흥을 위해 호텔내에 18세 이상 성인들만 이용이 가능한 관광게임장업을 신설하려던 조항을 삭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