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부터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등 주요 상임위를 열어 부처별 현안보고를 받고 민생.개혁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국회법개정안, 자금세탁방지법, 재정관련 3개법, 인권법 등을 놓고 여야가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재정건전화법과 예산회계법 등 재정관련 3개 법안의 경우 여야가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과 국가채무관리위 설치 등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국가채무에 대한 정의 등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자금세탁방지법도 여야가 금융정보분석원의 형태와 정치자금 조사여부 등 2대 쟁점에 대해 팽팽히 맞서있다.

여야는 오는 18일 3당 총무와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6인위원회를 열어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임위는 또 신문고시 및 언론사 세무조사, 대우차 노조진압 사태,건강보험재정파탄 등 정치쟁점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전망이다.

이재창.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