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불법 임기초과" 의혹을 거듭 제기한후 금명간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공정위위원으로 재직한데 대해 반성은 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선 가처분신청을 내 직무 효력을 정지시킨 뒤 다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