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일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 당정회의를 열고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선감척사업 등 후속 대책에 1천7백63억원을 투입키로 확정했다.

당정은 어업협정이 발효되는 오는 6월30일 이전에 이같은 내용의 어업인지원특별법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감척사업과 관련해 폐업어선 3백98척에 1천4백76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실업자 3천4백22명의 생계안정을 위해 2백7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협정 발효후 중국어선이 우리측 영해를 침범할 경우 2억원,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할 경우 1억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