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 내실보다는 외형에만 치중하는 ''외화내빈''식 운영으로 일관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 8일 발표한데 따르면 199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신축했거나 신축중인 지자체 건물중 17개 시.군.구청의 청사와 기관장실은 그 면적이 법정기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의회청사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8.7배 초과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사도 적정 면적의 2.8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17개 청사의 신축에 투입된 추가재정 비용은 총 3천2백92억원으로, 청사 1곳당 평균 2백억원 상당의 혈세가 낭비됐다는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또 이들 청사의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1천9백2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남발, 지방재정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지자체들이 전국 1백31개 골프장 부지에 편입된 국·공유지(7백11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중 94%인 6백69만㎡는 종합토지세율(5%)에도 못미치는 사용료만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특히 국.공유지 비율이 10%를 넘는 골프장이 13개에 이르러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하남시가 1999년 국제환경박람회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1백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보는 등 지자체들의 전시행정용 사업추진도 잇따르고 있다.

감사원은 청사신축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를 강화키로 하고 행정자치부 등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같은 전시행정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려면 기초단체장 소환제를 도입하거나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