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중 상당건수가 기소된 의원이나 증인들의 출석기피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도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가벼운'' 수준에 머물러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16대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모두 70건.

이중 절반인 35건이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했다.

법원은 선거사범 조속처리를 위해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은 3개월로 처리시한을 명시하는 신속재판 규정을 마련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 1심 선고가 난 의원 가운데 76.5%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가벼운''형을 받았고, 1심에서 당선무효 대상이 되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진 경우도 있다.

민주당 장정언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현재 1심 선고가 내려진 35건 가운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김일윤 김형오 김호일 신현태 최돈웅 의원,민주당 심규섭 장영신 이호웅 의원 등 8명 뿐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