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오후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심의 했으나 무가지규제 방안 등에 대한 이견 조율에 실패,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규제위 관계자는 "무가지를 유료구독 부수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신문을 3일 이상 강제투입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등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규제위는 일부조항을 수정,오는 11일 재심의를 거친후 1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영식 기자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