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3일 각 부처의 1급 이하 후속인사와 관련, "일절 청탁을 받아서는 안되며 타 부처에도 청탁을 하지 말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3.26 개각때 전문성 개혁성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했고, 이런 기준으로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면서 "앞으로 후속인사를 할 때 지역별 학교별 균형과 업무능력, 국정개혁에 대한 동참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인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한 사람의 청탁인사가 있으면 열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인사가 어느 인사에 비해서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