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5년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등에 관한 법"(가칭)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거주 외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들이 2만2천여명에 달하나 5년마다 거주목적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며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거주지위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들이 생계유지와 국어 능력 등을 갖출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 취득 및 처분,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각급 학교 취학 등에 대해 영주권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영주권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영주권 취득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