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겸직 장관은 급여를 어디서 받을까? 이번 개각에서 현역의원 신분의 장관이 늘면서 이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겸직 장관들은 대부분 보수 수준이 높은 장관급여를 택하고 있다.

직급보조비(월1백여만원),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장관의 연봉은 의원세비(7천9백여만원)보다 약간 많은 8천여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의원겸직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활동비를 따로 받는다.

공식적으로는 의원신분때보다 약간 많은 보수가 보장되는 셈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판공비까지 포함하면 의원신분때 보다는 자금면에서 상당한 여유가 있다는 전문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세비보다 장관연봉이 조금 많은데다 장관들이 부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자연스럽게 장관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정부하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박상천 민주당 최고위원과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각각 부처에서 장관연봉을 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