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나라당과 강삼재 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낸 9백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23일 오전 서울지법 565호 법정에서 민사합의27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에서 진행중인 강 의원과 김 전차장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원,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5분만에 끝났다.

양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의 형사 공판 진행 자료와 검찰수사 기록 등의 송부촉탁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안기부 예산의 환수소송은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1심 선고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