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4일 납세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집행 등의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 소송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 24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납세자인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행위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손해의 예방이나 손실회복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송을 통해 손해발생이 사전 예방되거나 국가 및 지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소송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이익의 10분의 1을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납세자 소송제(taxpayer''s suit)가 도입될 경우 정부는 더욱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