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중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기본안을 조만간 확정해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자민련과 당정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잘 되면 공동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민련이 끝내 반대하면 양해를 얻어 우리 당 단독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지난 2일 DJP회동 합의문에 보안법 개정이 명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됐고,합의문에 넣기가 어렵다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5일 이 총무 주재로 국가보안법 8인 소위원회를 열어 일단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안법 내용중 정부참칭과 불고지죄를 삭제하고,7조(찬양.고무) 가운데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만 존치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