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된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10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예산안 "요구지침"으로 개칭하고 제출시기를 4월말로 앞당겨 국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요 예산사업의 성과 평가보고서를 결산시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조기결산 체제를 도입,결산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백20일전에서 1백50일전으로 한달 가량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감시 장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경부에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행 예산회계법을 부분 개정하자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예산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