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인권법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안을 대상으로 입장 조율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여당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2개 법안과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규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2여는 그러나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경비업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총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통해 재론키로 했다.

인권법과 관련,민주당은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자민련은 민간기구로 둬야 한다고 맞섰다.

교원정년연장 문제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대해선 민주당은 현행 62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민련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밝혔듯이 63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민련은 민주당이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의 처리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하자고 주장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