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총기 휴대.사용 허가'
개정안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맡은 "특수경비원"이 활동구역 내에서 총기를 소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총기 남용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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