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환자들은 의약분업 이전처럼 병·의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사제 오·남용을 막겠다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크게 퇴색돼 ''반쪽''의 의약분업이 시행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주사제 제외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반발,의약분업 불참을 선언하고 약국의 폐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에는 ''약(藥)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의사들의 폐업에 따른 의료대란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항생제와 주사제의 오·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 약사법 내용=보건복지위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개정 약사법이 공포된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는 3월께 법이 공포되면 6월부터 환자가 모든 주사제를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위는 또 복지부에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요구했다.

<>약사회 반발=대한약사회는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약국의 폐업도 불사하는 강경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시·도지부장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의약분업 불참 방법과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양보를 거듭해 의약정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정부와 국회가 합의 원칙을 훼손했으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