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배인삼공사의 제조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재경위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협의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담배제조 독점규정을 폐지하자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담배 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대부분 제조업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담배 사업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며 신고제 전환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상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만큼 재경부의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박병윤 의원 등은 "담배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다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 담배회사의 제조창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담배인삼공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는 문제도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가급적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국인 총 투자지분을 25% 정도로 제한하자고 맞섰다.

이날 소위원회 직후 열린 간사 협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허가제를 받아들일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을 30%선에서 제한하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허가제 도입을 받아들일 경우 곧바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