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가 자금세탁방지법 가운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을 확정함에 따라 법사위 소관인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두 법안은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의무적으로 신고,자금세탁이나 불법외화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함께 통과돼야 효력을 발할 수 있다.

재경위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관련, 35종의 자금세탁 처벌범죄 중에서 탈세를 빼야 한다는 견해를 법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탈세를 위한 자금세탁을 처벌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수사기관과 국세청의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오는 26일과 27일 자금세탁방지법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위 의견은 여야가 합의해 도출한 것인 만큼 법사위에서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