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 18일 강삼재 의원이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 선거 자금을 경남종금 전 서울지점장인 주영도(48)씨에게 맡겨 돈세탁한 뒤 주씨에게 사례비조로 2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씨를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가 새로 밝혀짐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해 조만간 소환을 통보하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불구속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특경가법(증재) 위반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수사 결과 주씨는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강 의원으로부터 안기부 선거지원 자금 9백40억원중 9백25억원을 돈세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뒤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백장(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경남종금에 당 자금을 예치한 사실은 있어도 돈세탁을 부탁한 적은 없다"며 "검찰이 국고손실이나 장물취득 혐의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