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16일 "북한이 먼저 노동당 규약과 형법을 고치더라도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고치자는 견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에 앞서 배포한 "남북협력시대의 국가안보"란 연설문에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규정이나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체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법개정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또 북측이 요구중인 "주적개념"변경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주된 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