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당무회의에서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이사회에서 학교장으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개 교육개혁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일부 반대의견에 부딪혀 처리를 유보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재단의 교원 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 설립의 의욕을 꺾는 등 사학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재론을 요구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