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증권투자회사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증권투자회사법이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전용 사모 뮤추얼펀드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 펀드가 설립되면 경영권 매수와 방어를 위한 주식수요가 늘어나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투신사가 채무증서와 외화증권 등에 대해 투자할 때도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도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가운데 준법감시인의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거쳤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