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대 개혁입법중 하나로 추진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작업이 법무부와 의견차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인권위 위상과 관련, ''민간기구''를 주장해온 법무부 의견과 달리 ''소속없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수와 수사종결 사안에 대한 조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무부와 논의를 다시 거치기로 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김중권 대표가 이한동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견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 인권위 위상 논란 =민주당은 국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존 정부조직과 기능중복을 우려하며 민간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김정길 법무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일부 최고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권위의 국가기구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 위원 구성 =민주당은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명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고 이들 4인의 신분은 정무직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정무직 공무원인 위원장 1인과 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상임위원 1인을 두자고 맞서고 있다.

◆ 수사 종결 사안 조사여부 =민주당은 수사가 종결된 사안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나 재정신청제도가 있는 만큼 인권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