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재개된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중 하나는 국회법 개정이다.

자민련이 5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한나라당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할 경우 해당 상임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14건에 이른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 20석에서 전체 의석의 5%인 14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초 이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던 중앙당사 폐지조항은 민주당 등 다른 정당과 협의를 거쳐 추후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현행 구성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이적의원들을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꿔온 4명이 미덥지 않아서 이런 안을 제출한 것 같다"며 "(이를 통과시키려면) 날치기가 불가피하며 결국 국회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단 당적보유.기타=한나라당은 작년 11월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의 당적보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당적을 보유했을 경우 편파적인 국회진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 당선 이후 7일 이내에 탈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을 이유로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법률안에 반대의사를 표명,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민주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스켓이나 디스크 등 전자문서도 서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