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총재인 이한동 총리가 지난 19일 송영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정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자민련 이봉학 제1사무부총장은 22일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자민련 소속의원 만찬을 가진 다음날인 지난 18일 이 총리가 소취하를 지시해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다"면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뒤여서 소취하는 불가능하지만 법적인 효력여부를 떠나 당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재정신청을 한 지역구인 김현욱 지도위의장은 "법원에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원 결정에 겸허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 주변에서는 2월께로 예상되는 공판 이전에 지도부가 나서서 입각카드 등 회유책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