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및 공적자금 청문회가 아무런 소득없이 마감되자 ''청문회 무용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빛은행 청문회의 경우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 채 끝이 났으며, 공적자금 청문회는 그나마 열리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현행 청문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이나 일부 공공기관은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엇갈리는 증언이 수없이 난무했지만 아직까지 위증죄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증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 문제를 들춰내거나, 정치공방만 벌이는 조사위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청문회의 증인신문 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도 미리 규정,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운용을 따지기 위해 열린 청문회가 사소한 증인신문 방식을 둘러싸고 공전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질은 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되는 문제다.

실제 한빛은행 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여야가 미리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모든 사실을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추려 하다 보니 무리한 질문이 반복됐다"고 실토했다.

진실규명은 차치해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청문회를 악용하는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게 모든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