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53단독 황경학 판사는 10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대검에 보냈다.

당직판사인 황 판사는 이날밤 10시30분께 영장심사를 마친 뒤 "강의원이 검찰의소환에 여러차례 불응,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대검 중앙수사부는 1996년 4·11총선 당시 9백40억원의 안기부 자금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삼재 의원이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서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강 의원이 선거자금을 총괄하면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9백40억원을 전달받아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계좌로 분산 입금시키는 등 김 전 운영차장과 공모한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강 의원은 또 이 자금 가운데 14억2천만원을 개인계좌에 입금시키거나 현금으로 교환해 사용했으며 특히 3억4천5백만원은 총선 이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의원 보좌역으로 강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나라당 이재현 재정국장과 당시 신한국당 재정국장이었던 조익현 전 의원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또 현재 4억원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난 후보 37명과 개인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10여명 가운데 우선소환 대상자 10여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