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총리는 9일 폭설 피해와 관련,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의있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순시,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항 등의 국가시설은 완벽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관련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 피해농가 또는 이재민 등에 대해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기한 연기,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중고생 학자금 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