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약.정'' 3자가 의약분업 취지에 맞춰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중 일부를 수정, 의약분업의 예외조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윤여준)는 최근 회의에서 △의료봉사활동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 등은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국 개설제한도 3자 합의의 수정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켰다고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8일 밝혔다.

소위는 9일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