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1월4일 관련법안의 심의를 재개, 1월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이 계획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도 29일 "이번 임시국회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약.정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 청취가 필요한 만큼 회기내 처리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쟁점사안중 하나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적용 제외폭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기초 소위'' 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3세 이하의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임산부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과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예외규정을 둬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이에 3세이하 소아만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중재안도 나왔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