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국회보고 의무화 추진 .. 한나라
이날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법을 수정, 국정원 예산요구를 경상운영비, 정보비로 구분하고 산출내역과 근거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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