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으나 오후 늦게까지 소위 위원을 선임하지 못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이 지연됐다.

특히 이날 열린 사회.문화 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도 ''청와대 총기사고''와 ''김용균 의원 도·감청 의혹'' 등 예산 이외의 변수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 등만 의결되고 예산안 처리는 다음주로 순연될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 야당은 총 예산안의 10% 삭감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1%내 삭감을 주장,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예산회계법과 관치금융청산법 등 5개 법안의 제정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견해차를 조율하는 방안으로 예산회계법 등의 경우 여당이 개정 약속을 하고 내년 임시국회때 심의하는 선에서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

또 관치금융청산법 제정안은 법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불가피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