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예산 계수조정 .. 예산안 내주 처리될듯
특히 이날 열린 사회.문화 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도 ''청와대 총기사고''와 ''김용균 의원 도·감청 의혹'' 등 예산 이외의 변수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 등만 의결되고 예산안 처리는 다음주로 순연될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 야당은 총 예산안의 10% 삭감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1%내 삭감을 주장,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예산회계법과 관치금융청산법 등 5개 법안의 제정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견해차를 조율하는 방안으로 예산회계법 등의 경우 여당이 개정 약속을 하고 내년 임시국회때 심의하는 선에서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
또 관치금융청산법 제정안은 법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불가피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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