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해 우려했던 여야간 충돌을 피했다.

여야는 회의에 앞서 국회법 개정안 상정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여야 수석부총무간에도 상정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장 직권으로 교섭단체요건 완화를 규정한 개정안등 모두 9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무성 수석부총무는 "지난 9일 제출된 ''교섭단체 요건완화'' 개정안이 국회법의 ''상임위 회부후 5일 경과후 상정'' 규정에 위배되는만큼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또 의원 개개인이 심혈을 기울여 각종 법안을 제출했으므로 국회에 접수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의하자며 여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23번째로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논란을 빚자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인사청문회법등 5개 안건만 상정시키기로 합의,5개 안건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듣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는 또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오는 18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원내교섭단체 요건 관련 법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여야 지도부간 대타협이 없는 한 소위에서 합의되기 어렵고,결국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