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참칭, 고무찬양, 불고지죄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이를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갖고 인권법 개정 방안을 확정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