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은 10일 정부가 제출한 200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액연봉자가 혜택을 받고 교통세 교육세 등 간접세 비중이 늘어나 세금의 소득분배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이날 ''2001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1천1백5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감세 효과가 없지만 2천8백만∼6천만원 소득자의 평균 소득세율은 0.8∼1.5%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정책국은 이어 교육세 에너지세 등 간접세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해당세목에 대해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소득의 재분배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급 승용차에는 사용되지 않는 수송용 LPG 가격이 올라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예산정책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국은 또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는 교통시설 확충 및 효율화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대기업들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외에 다양한 지방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세제상 지원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