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 =한국전력의 분할을 지원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한다.

주총 소집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분할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설회사의 민영화시기는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을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업 등으로 구분해 전기사업자들이 경쟁토록 한다.

전력시장 개설을 위해 전기사업자를 회원으로 한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전력은 경쟁을 통해 거래토록 한다.

◆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의 계급및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외무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직위공모제 방식에 의해 직위를 부여한다.

외무공무원은 재직중 2회 이내 일정한 시기에 인사평정 외국어능력 등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며 공관장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 출자목적물에 현행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 외에 주식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시켰다.

외국인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기관이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할 경우 산자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중소기업구매진흥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 =단체수의계약물품수를 99년부터 3년간 매년 20%씩 줄이기로 한 규정을 폐지해 현재수준의 물품수를 유지한다.

◆ 대외무역법 =무역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콘텐츠(전자매체)'' 온라인거래를 추가한다.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해 전자무역을 촉진시킨다.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범위에 소.도매업.음식업을 포함시키며 소기업중 상시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한다.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법인설립요건에 특혜를 마련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 무상운송을 금지한다.

다만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기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 등과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은 시.도지사의 허가로 허용한다.

◆ 국가배상법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않고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배상신청사건에 보정제도와 각하결정제도를 도입해 신청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한다.

◆ 호적법 =호적 등.초본 발급및 열람시 사유를 밝히도록 해 사생활 비밀을 보호한다.

재판에 의해 호적신고를 할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한다.

◆ 병역법 =한의사도 군의관으로 복무토록 한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에 국제협력분야를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지원업무를 하도록 한다.

◆ 국민연금법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상한연령(65세)을 폐지해 일시금대신 연금을 수급할 기회를 확대한다.

정리=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