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원정년 연장과 관련,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함에 따라 교원들의 자존심과 권위가 손상됐고 교원수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정년을 이전의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민련도 같은 이유를 내세워 63세로 정년을 1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 전분야의 구조조정에 발맞춰 시행한 정년단축을 관련법의 개정 1년 만에 되돌릴 경우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교원은 존경과 예우의 상징이었으나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젊고 유능한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급격하게 교원정년을 단축함으로써 오히려 교육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야당의 주장대로 교원정년을 환원할 경우 이미 퇴직한 교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