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 예산관련 법안의 처리를 집중 논의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재정건전화법과 기금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야당이 제출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예산회계기본법'' 등에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과 관련,한나라당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1백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의 심화로 금융기관이 점점 더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며 관치금융 청산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노사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조항은 총리 훈령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했다.

예산회계기본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예산결정과정에 납세자인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본법을 제정,예산 관련 법안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개별법안에 모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을 모아 기본법을 만들면 다른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발생한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견제를 위해 기금관리법을 제정하는 데도 의견 접근을 봤다.

한편 야당은 이들 예산.재정 관련 법안 재.개정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향후 법안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