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의사진행이 어려울 경우,사회권 직무대행의 우선순위를 원내교섭단체 다수당 출신 부의장으로 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청원 의원 등 98명 이름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장의 중립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이 본회의 개의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물리적 방해로 인해 의사진행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의장 중 다수당 출신이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