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관의 계급제 폐지,직위공모제와 적격심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교관 인사제도의 틀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신중한 도입을 당부했다.

계급제 폐지와 관련,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공무원의 보람 중 하나가 승진인데 하루 아침에 계급제를 폐지한다면 인센티브가 상실돼 외교관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같은 당 박근혜 의원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각 부처 공무원들이 같은 계급인데도 내부적으로는 외교통상부 공무원의 직급이 높도록 차별을 둬 불만을 사고 있다"며 폐지 찬성론을 폈다.

직위공모제에 대해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내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개방형 임용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고,한나라당 김원웅 의원도 "적격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인사의 전권을 외교부내 고위급이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외교적 목적으로 원로급 인사를 기용하는 특임공관장의 취임을 1회로 한정한데 대해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관련규정의 삭제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법안 개정은 외무공무원의 전문성과 신분을 보장하고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원안통과를 요청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