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적자금 동의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기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경위 8인 소위가 잠정합의를 이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내용에 대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해 발목을 잡았다.

이날 여야가 밤 늦게까지 대립한 쟁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배분 <>공적자금 국정조사 대상에 준공적자금의 포함 여부 등 크게 3가지였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한나라당이 전날 잠정합의했던 내용을 뒤집고 대통령 직속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재경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평행선을 달렸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대상도 민주당은 국회동의와 연관된 82조원을, 한나라당은 준공적자금을 포함한 1백9조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놓고도 여야는 각기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날 재경위 8인소위에서 잠정합의를 이뤄 당초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였던 공적자금 동의안 문제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경위 소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 꼬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이 이회창 총재를 면담해 "이같은 법안으로는 공적자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김만제 박종근 의원 등도 40조원을 일괄처리키로한 잠정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이 총재는 재경위 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에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설치 회수자금 재사용시 국회 승인 등 6개항의 추가협상을 지시, 모든 현안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정일 박병윤 의원 등은 "어젯밤에 공적자금관리위의 재경부 산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40조원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해 놓고 뒤늦게 번복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일괄동의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고도 처리에는 실패한 것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